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망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1974. 1.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전 671㎡ 중 별지 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324㎡(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고 한다 )를 망인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미성년 자여서 피고의 부친 F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망인은 위 매매계약 이후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계속 점유 ㆍ 관리하였고, 2014. 12. 27.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망인의 단독 상속 인인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1974. 1.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망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망 인은 1974. 1. 15. 경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ㆍ관리해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된 1994. 1. 15. 자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 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1994. 1. 15. 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 4호 증( 계약서 )에는 지주가 F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소유자 이자 본인인 피고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밖의 원고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 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