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5.부터 2019. 11. 15.까지 24개월, 차임 월 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0. 2. 24.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11. 15.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0. 2. 24.경 갑자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2020. 5.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