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19 2015나100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그 동생인 피고 D과,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소유자 명의를 피고 D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들의 부친인 G이 피고 D의 대리인으로 1995. 6. 29.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피고 D 명의로 매매대금 3억 6,83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8. 8. 5.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1999. 11. 4.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5654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은 1998. 7. 22.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피고 D과 그 소유자 명의를 피고 D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피고 D을 그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D은 2010. 10. 6. 피고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1596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1. 4. 2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1. 5. 16.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C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1. 5. 27. 피고 D과,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2011. 6. 28. 중도금 4억 원을, 2011. 7. 28. 잔금 5억 9,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