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그 동생인 피고 D과,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소유자 명의를 피고 D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들의 부친인 G이 피고 D의 대리인으로 1995. 6. 29.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피고 D 명의로 매매대금 3억 6,83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8. 8. 5.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1999. 11. 4.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5654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은 1998. 7. 22.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피고 D과 그 소유자 명의를 피고 D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피고 D을 그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D은 2010. 10. 6. 피고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1596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1. 4. 2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1. 5. 16.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C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1. 5. 27. 피고 D과,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2011. 6. 28. 중도금 4억 원을, 2011. 7. 28. 잔금 5억 9,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