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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6. 03:35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로 97에 있는 영남네오빌아파트 108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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