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6. 03:35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로 97에 있는 영남네오빌아파트 108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