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07. 23. 04: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3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