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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5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시내 쪽에서 하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도로이고 그곳 전방 및 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켠 뒤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진입할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41,412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I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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