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후보자별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총투표수 E 참가인 G 원고 J번 H 소계 27,202표 27,200표 2,537표 56,939표 1,490표 58,429표
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B 제2선거구에 참가인이 D정당 소속으로 기호 E으로, 원고가 F정당 소속으로 기호 G으로, H이 I정당 소속으로 기호 J으로 입후보하였다.
서울특별시 B 선거관리위원회(이하 ‘B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4. 6. 5. 아래와 같은 개표결과 집계에 따라 원고보다 2표를 더 얻은 참가인을 최다득표자로 보고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9.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근거하여 당선인 결정 절차와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014서울공선다1호로 선거소청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7. 2. 투표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2014. 7. 2. 14:00경~19:15경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B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7인, 원고 측 참관인 7인 및 참가인 측 참관인이 7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2014. 7. 14. 아래와 같은 재검표 결과 집계에 따라 원고보다 1표를 더 얻은 참가인을 최다득표자로 보고 공직선거법 제2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후보자별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총투표수 E 참가인 G 원고 J번 H 소계 27,200표 27,199표 2,536표 56,935표 1,494표 58,429표 ▽ 2표 △, ▽는 앞서 본 개표결과 집계와 비교한 해당 투표수의 증감 내역을 뜻한다.
▽ 1표 ▽ 1표 ▽ 4표 △ 4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