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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자 96초11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9.1.(17),2549]
AI 판결요지
[1]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4조 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선거에 있어 위 법을 위반한 자는 설혹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신청인이 헌법 제10조 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선거는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자유롭고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금권선거에 의한 국민의사의 왜곡과 그로 인한 선거풍토의 타락은 이를 철저히 봉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30조가 규정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가장 불량한 범죄로서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제1항 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 일정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목적 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3조 나 , 제112조 나 나 공직선거부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입법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최소성, 법익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벗어난 입법으로서 헌법상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 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 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 일정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목적 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그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나서 제6호 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3조 , 제112조 나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 백지형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벗어난 입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상대방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

A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64조 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위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선거에 있어 위 법을 위반한 자는 설혹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신청인이 헌법 제10조 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선거는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자유롭고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금권선거에 의한 국민의사의 왜곡과 그로 인한 선거풍토의 타락은 이를 철저히 봉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가 규정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가장 불량한 범죄로서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제1항 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 일정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목적 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113조 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12조 는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 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11가지의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 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 구체적인 행위를 들고 나서 제6호 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 에서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위 법 제112조 제2항 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그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나서 제6호 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3조 , 제112조 나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 백지형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벗어난 입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상대방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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