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금 51,195,12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E는 2017. 12. 27. 소외 F 주식회사와 원금 180,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14.9%, 연체 이율 연 17.9% 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F 주식회사는 2019. 5. 3. E 및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 금 채권을 원고( 탈퇴 )에게 양도하였고, 2019. 5. 8.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 탈퇴) 는 2020. 6. 29. 위 대출원리 금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2020. 7. 6.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주채 무자인 E 등의 변제금액( 대전지방법원 2019개 회 1011130 등) 을 반영한 원고 승계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2021. 3. 18. 현재 채권 계산 금액은 별지 채권 계산서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잔여 원금 51,195,126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익일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합의된 연체 이율인 연 17.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