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69,04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설립된 C공제회이다.
나. 원고는 피고 공제회에 가입한 D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2016. 8. 27.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열린 ‘G대회’ 중 넷볼 종목에 위 학교 팀의 선수로 출전하여 경기를 하던 중 공을 받기 위하여 점프하였다가 무릎이 어긋난 채로 착지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수술 후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기능 검사 결과 6.9mm의 전방 동요가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공제급여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원고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다면 피고는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학교안전법 제37조 제2항은 위 ‘장해’ 정도의 판정기준ㆍ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을 별표2로 정하고 있다.
별표2 중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등급 신체장해 노동력 상실률(%) 제12급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15 원고의 수술 후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기능 검사 결과 6.9mm의 전방 동요가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