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B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B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B은 2016. 8. 24. 18:10경 부천시 D 앞 노상을 멀뫼사거리 방향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38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