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14. 12:55경 서울 강서구 C시장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 2018. 4. 14. 12:50경 원고 소유 E(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시장 앞 도로에서 발산역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타려던 피고와 서로 스치면서 충돌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나.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는 2018. 11. 18. 피고에게 치료비 673,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갑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기지급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다67399, 2007다507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해서 피고가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갑1, 3, 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