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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6 2013가단340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1. 19. 13:40경 대구 남구 대명동 관문시장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11. 19. 13:40경 대구 남구 대명동 관문시장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C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이 피고의 왼팔 부위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와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주장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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