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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1 2013고단1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G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7]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 G로부터 ‘재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자신(G)이 피해자 K에게 여수쪽에서 바카라 도박을 운영하면 큰 수익이 나는데 돈을 투자해주면 바카라를 해서 이익금을 벌어주겠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제가 형님(A)을 여수에서 바카라 도박으로 일가견이 있고 선수도 모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피해자가 이를 믿고 투자할테니 같이 가서 앉아만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순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와 함께 피해자 K을 만나 G가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카라에 일가견이 있는 형님입니다. 이 형님과 함께 여수에서 바카라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다음 그 이익금으로 지금까지 삼촌(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하고 이익금도 챙겨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만큼 돈이 되는 것이 없으니 돈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박장을 개장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과 G, 성불상 L와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A, C, B와 G는 위 피해자를 일명 ‘전(錢)주’로 끌어들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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