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E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에게 베팅하는 이른바 ‘양방배팅’을 하고,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커미션을 받으면 손해를 볼 일이 없다. 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른바 ‘양방배팅’ 방법으로 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더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바카라’ 도박을 해서 원금을 보장하고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10,00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20, 23, 26, 27, 28, 37, 38, 39, 49,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