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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65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204동 1801호를 보증금 200만원, 차임 800만원에 3개월간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바카라 테이블, 의자, 칩, 카드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그곳에 자주 오는 사람들을 통해 바카라 딜러와 바카라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2013. 7. 9.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바카라 딜러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2:00경부터 15:3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C, F, E으로부터 현금 70만원 내지 100만원씩 받아 칩으로 교환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6:10경까지 바카라 딜러를 하면서 C, D, E, F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9. 12:0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204동 1801호 내에서, 70만원 내지 100만원을 칩으로 바꾼 후 1회에 3만원 내지 30만원 상당의 칩을 플레이어 혹은 뱅커에 놓인 카드에 걸어 카드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 십 회에 걸쳐 하였다.

위 기간 중 피고인 E은 2013. 7. 9. 15:30경부터 16:10경까지 바카라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D의 칩으로 약 2-3회 가량 바카라 도박을 하였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및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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