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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노47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10 내지 12번 기재 각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 각 당좌수표 및 수표번호 D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 각 당좌수표 및 수표번호 D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와 피고인들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도 수표부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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