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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 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10. 08: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1번 출구 주변에서 피해자 E( 여, 9세), F( 여, 8세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을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이 지하철 역사 내 의자에 앉아 있자 그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E에게 “ 경찰관이다.

누가 치마 들추거나 가슴 만지면 나한테 말하라” 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및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 지연 환자로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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