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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1790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4. 1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충북 음성군 C 지상 D(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53,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B은 2012. 11. 1.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지붕홈통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2.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2. 3. 2.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대금 1,953,270,000원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은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 을 제1, 2, 3,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직불합의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 부분 ⑴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B은 2012. 11.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B의 대표이사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과 갑 제2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및 B 3자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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