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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5.20 2010가합189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90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2010.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 및 소방설비공사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D빌딩의 건축주이다.

나. 소외 E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D빌딩과 주식회사 메모릭스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원고, 주식회사 경산업, F, 근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원이엔씨, 영창개발주식회사(이하 모두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 업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의 판넬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다.

다.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경산업에 301,300,000원, F에 148,000,000원, 원고에 385,000,000원, 근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120,000,000원, 주식회사 케이원이엔씨에 135,849,494원, 영창개발주식회사에 135,333,150원의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의 합계를 1,225,482,644원에서 1,177,990,000원(이하 ‘합의된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합의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위 D빌딩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원고를 합의된 공사대금 채권자의 대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로 지정하였다.

바. 피고는 2009. 12.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등부 2009년 제2094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1,177,990,0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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