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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20 2019고단2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는 동거생활을 하던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2. 16:50경 충남 논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중임에도 피해자가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5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것처럼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23:50경 충남 논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체리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야 이 씨발년아, 넌 씹만 팔아 먹냐 '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너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1cm)를 들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겁을 주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3cm)을 들고 '이 씨발년, 죽여야 해, 바람 피운년'이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현장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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