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53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6. 03: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졸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각각 크기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과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크기를 알 수 없는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7.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화를 보면서 졸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항 기재 장우산과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2015. 10. 31. 서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때문에 휴대전화가 부서졌다며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1.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917,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개를 구매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