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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4노152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각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공원 안 정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다가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강간하려다 인근 주민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소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누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출소 후 거의 3년이 될 무렵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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