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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노3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에게 ‘알았어, 알았어.’라는 말을 하고 나감으로써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 노모를 부양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그 가족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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