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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8 2020고정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산양삼 등 재배)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산청군 B 일대에,

1. 산지에 식재된 소득 작물에 관수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2019. 3. 중순경 약 7일간에 걸쳐 굴삭기를 사용하여 산지를 절토하고 성토를 하여, 관정을 설치하고, 관정 설치를 위한 장비 진입 부지를 조성하면서 약 1,386㎡를 산지일시사용하고,

2. 지하수 관정 전기 인입 공사를 위한 장비 진입로 사용 목적으로 2019. 4. 20.경부터 약 3일간에 걸쳐 굴삭기를 사용하여 돌을 골라내어 석축을 쌓고, 흙을 성토하여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약 584㎡를 산지일시사용하여, 합계 약 1,970㎡를 산지일시사용하여, 2019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적용한바, 약 11,904,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자 위치도, 산림피해자 측량도면, 참고용 현황도면, 위성사진, 사진첩,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산지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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