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산양삼 등 재배)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산청군 B 일대에,
1. 산지에 식재된 소득 작물에 관수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2019. 3. 중순경 약 7일간에 걸쳐 굴삭기를 사용하여 산지를 절토하고 성토를 하여, 관정을 설치하고, 관정 설치를 위한 장비 진입 부지를 조성하면서 약 1,386㎡를 산지일시사용하고,
2. 지하수 관정 전기 인입 공사를 위한 장비 진입로 사용 목적으로 2019. 4. 20.경부터 약 3일간에 걸쳐 굴삭기를 사용하여 돌을 골라내어 석축을 쌓고, 흙을 성토하여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약 584㎡를 산지일시사용하여, 합계 약 1,970㎡를 산지일시사용하여, 2019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적용한바, 약 11,904,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자 위치도, 산림피해자 측량도면, 참고용 현황도면, 위성사진, 사진첩,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산지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