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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709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3. 5.부터 2015. 4. 10.까지의 기간 중 9일 8시간 동안 C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1. 30만 원을, 2016. 1. 23. 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가 위 진정을 취하하면서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6.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2018. 2. 22. 임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진정을 취하하였고, 진정취하서에 “임금 전액 수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일당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의 일당(10시간 근무)이 16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일당이 12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일당이 16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일당(10시간 근무)을 12만 원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176,000원(= 9.8 × 12만 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100만 원의 변제 충당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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