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동 일원에서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고양시장은 2008. 4. 21. 위 지역을 C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 D(1984. 1. 11. 혼인)은 2004. 12. 3. 고양시 덕양구 E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였고, D은 2003. 7. 22. 고양시 덕양구 F 지상 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82㎡(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7. 4. 20. 구 건물을 철거한 뒤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 4. 25. 그 공사에 착공하여, 2007. 8. 16. 새롭게 신축된 주택[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지붕 단독주택 1층 142.62㎡, 2층 120.0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와 D은 2007. 7. 27.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고, D은 2007. 10.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A은 2008. 7.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19. 국토해양부고시 G로 고양시 B동 일원 1,161,000㎡를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12. 5. 18. 국토해양부고시 H로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을 640,600㎡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사. 피고는 20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4. 25.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5. 16. 마쳐졌다.
아. 피고는 2018. 1.경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안내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발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