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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0 2015가단314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차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E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E은 2015. 5. 4.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 채권 중'6,720만 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0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6,7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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