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6 2016가단2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가단93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3.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타채183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55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판결 원금에 대한 “2001. 9. 30.부터 2003. 11. 29.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3.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