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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0 2018가단2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323,641원 및 그 중 108,245,997원에 대하여 2005. 7.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4. 12. 피고 A에게 3억 8,000만 원과 1억 원을 이자 연 15.5%, 연체이자 연 24%, 변제기일 2004. 4.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8. 8. 1.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323,641원 및 그 중 108,245,997원에 대한 200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제기 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9. 5. 26.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323,641원 및 그 중 108,245,997원에 대한 200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8가단2200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323,641원 및 그 중 108,245,997원에 대하여 200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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