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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6노34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중앙 분리대가 파손된 것은 그 재질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만일 중앙 분리 대가 관련 규정대로 설치되었다면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파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책임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 제 2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ㆍ 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내용 자체로도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위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책임 유무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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