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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5 2015누232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한 것은 피해자 E이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뒤따르던 친구인 F을 쳐다보기 위해 몸을 돌리면서 왼쪽 다리를 원고차량에 갖다 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E의 과실로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운전한 차량으로 인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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