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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84280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구분 입대일 자대배치일 소속부대 등 전역일 원고 A 1977. 10. 8. 1977. 10. 15. E 호송요원(상륙주정하사관) 1987. 7. 31. 원고 B 1983. 6. 14. 1983. 10. 6. F 호송요원(상륙주정병) 1985. 11. 26. 원고 C 1984. 3. 9. 1984. 4. 18. E 호송요원(상륙주정병) 1986. 9. 18. 원고 D 1983. 5. 13. 1983. 9. 18. E 호송요원(통신병) 1985. 11. 21. 가.

원고들은 1977년부터 1984년 사이에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한 사람들로, 복무 당시 군 첩보부대인 해군정보부대(8510부대)에서 1984. 5. 14.부터 같은 해

7. 7.까지 8주간 잠수훈련 등 해군특수전 단기과정 교육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은 뒤 부대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입대일, 자대배치일, 소속부대, 전역일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17년 4월 내지 5월경 피고에게 자신들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30. 원고들이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로서 실제 특수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보상금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위 기각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원고들이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별표 1]에 의한 24주의 해군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치지 아니하여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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