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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5가합557232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토지개발 및 분양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기 가평군 D 임야 28,165㎡ 이하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토지를 지칭할 때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의 구체적인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I리 (각 해당지번을 의미한다)‘라고만 한다. 를 비롯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개발한 후 분필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람들이고, E는 원고의 처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금전 대여 등 1) 원고는 E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12. 29. 참가인과 사이에 E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참가인은 토지를 개발하여 처분한 후 위 매수자금의 배액인 8억 6,000만 원을 반환하되, 원금 4억 3,000만 원은 2011. 7. 말경까지, 나머지 4억 3,000만 원은 2011. 12.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원고 측은 2010. 10. 26. 5,000만 원, 2010. 12. 29. 3,000만 원, 2011. 1. 11. 1,000만 원, 2011. 1. 14. 4,000만 원, 2011. 3. 31. 3,000만 원, 2011. 4. 13. 7,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참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1. 1. 14.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매도인인 F에게 2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4억 3,000만 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4. 25.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중 2필지(G, H)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등 1 참가인은 2012. 1.경까지도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8억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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