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단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11:35 분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39세) 과 F 대표인 G가 사업상 의견 차로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 너 형님에게 왜 그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눈과 코 부분을 발로 1-2 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 그만 하라” 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차된 용달차 적재함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주위 및 비 배부의 심한 부종,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가중) [ 권고 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특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