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 23. 22: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고 있던 G 승용차 앞으로 다가오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야, 이 씨발놈아 뭐라고 했어”라고 욕을 하면서 열려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고 “내리라”고 하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다만, 약속된 피해변제 이행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은 따로 양형에 반영한다.) 가중인자 : 중한 상해(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등의 골절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바닥의 골절상을 입게 되어 안와 내벽 및 바닥 재건수술까지 받았는바, 위와 같은 범행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