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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0 2020노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의 피해자들 중 5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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