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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75세,남)은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013. 7.24. 07:3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경비실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경비실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서로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사본,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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