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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단5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E회사 대표로서 고양시 덕양구 F주택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보도블럭 및 경계석분야를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2013. 10. 8.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H의 2013. 10. 임금 3,6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1,62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주시 I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주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으로부터 위 F주택현장 토목공사를 6억 2,8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보도블럭 및 경계석분야를 하도급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을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2013. 10. 8.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H의 2013. 10. 임금 3,6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1,62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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