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부산 사하구 G 소재 H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I빌딩 401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건설업면허 없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충공사 중 형틀 및 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수급하여 2013. 9.경부터 2014. 5.경까지 공사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4. 1월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3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2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인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피고인 A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9.경부터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