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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제109조 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7. 22. 선고 2020노179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한 파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파주△△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수급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보도블럭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2018. 5. 16.경 그중 보도블럭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공소외 1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고용되어 2018. 10. 1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공소외 2의 임금 28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9,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2018. 5. 1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으나, 이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공소외 1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 제109조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

그리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나. 그런데도 원심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위 2.에서 보았듯이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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