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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4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84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및 수익,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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