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