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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32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년 4월 임금 2,877,7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78,8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3,851,4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5,062,8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진정서

1. 온라인광고대행계약서, 이메일출력물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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