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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10.초경 서울 성동구 C, 2층 ‘D’에서, E카페에서 피고인의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예식일 2019. 4. 20. 11:30경, 장소 인천 F, 총 금액 41만 원’인 웨딩 영상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무리하게 낮은 가격 책정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출로는 이자 및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기 급급하였을 뿐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촬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영상물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공소장에는 ‘2019. 10.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성동구 C, 2층 ‘D’에서, E카페에서 피고인의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과 '예식일 2019. 9. 29. 14:30경, 장소 일산 I, 총 금액 41만 원'인 웨딩 영상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무리하게 낮은 가격 책정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출로는 이자 및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기 급급하였을 뿐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촬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영상물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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