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3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석규(기소), 이선혁(공판)
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산물을 구입해서 식당에 납품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원금의 약 3%를 이자로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수산물 사업의 적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만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 빌린 차용금으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1.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 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동태를 구 입해서 뷔페식당에 납품을 해야 한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이후 원금의 5%를 이자로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수산물 사업의 적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만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 빌린 차용금으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3.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합계 1억 3,7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합계 2억 6,5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확인증, 각 통장 사본, 현금차용증, 현금차용확인증, 계좌내역, 각 예금/신탁계좌 조회, 전자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공용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 I,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G, H,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12억 7,2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2년 6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는 기존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