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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9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일대의 성매매업소에 성매매여성을 알선해주는 형태의 속칭 ‘보도방’들을 관리운영하던 자이고, E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부천시 일대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F, G, H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등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F, G, H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I건물 710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이 F, G, H 운영의 보도방에 찾아가 이들로 하여금 E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게 한 후 이 기간 동안 이들과 있었던 일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주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이들에게 형사범죄가 성립될 만한 허위사실을 만들어 넣는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함께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1. 4. 18.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F, G, H은 2011. 4. 8.경부터 2011. 4. 14.경까지 피고소인들 운영의 ‘J’, ‘K’ 보도방에서 나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에 알선하면서, F의 지시로 G이 나를 차에 태워 성매매업소로 이동시켰고, 내가 2011. 4. 8.경 ‘일이 힘들어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하자 G은 ‘한번 더 일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오늘 한 일을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를 계속 운전하였으며, H은 2011. 4. 15. 00:40경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배와 머리를 1회씩 때리고 현금 100,000원을 강제로 빼앗아 갔으니, 위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G에게 'E을 차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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