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4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추징 9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500만 원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위 부분의 피해자가 E가 아닌 L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검사는 피해자를 L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500만 원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L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체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전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장묘 이장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의 동생을 계룡산 부근 기도원인 D에 맡기면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본관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F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지 소유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마치 자신이 법조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경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