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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18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8:5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D과 바둑을 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E( 남, 56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6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우측 눈 부위를 찌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1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과정에서 자칫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흉기인 가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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