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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3 2019고단1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23:5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D’호실에서 피해자 E(52세) 및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함께 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폭력 전과가 있긴 하나 30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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